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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법원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 할 수 있다.
  •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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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개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법관 면전조서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어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나머지 세 지문은 옳다.

  •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적부심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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