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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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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의견을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재량인 것처럼 '줄 수 있다'고 한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또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한 이의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아니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제기한다.

나머지 둘은 조문 그대로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의자·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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