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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녹음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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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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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그 콤팩트디스크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위 콤팩트디스크가 현장에서 녹음하는 데 사용된 디지털 녹음기의 녹음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콤팩트디스크의 내용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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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면,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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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인정되고,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해설
보이스펜에 대한 증거동의가 있었더라도 재녹음·재녹음시디·녹취록에 대해서는 부동의한 경우, 청취불능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이 일치함이 확인되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원본과의 동일성 및 신빙성이 담보된다면 재녹음된 매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렸다.
-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원본이거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어야 하고, 원진술자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음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타당하다.
- 디지털 녹음기의 원본 복사임이 입증되지 않은 콤팩트디스크나 그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인정되고 특신상태까지 갖춘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서술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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