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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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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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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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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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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당한 후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했던 검사가 그 과정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은 검사에게 그대로 준용되지 않으므로, 피해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수사관여가 일률적으로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다른 사람이 소지한 물건을 압수하려면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서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서술,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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