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 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 ㉣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다섯 지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개이고, 옳은 것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지문뿐이다.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네 지문은 판례와 결론이 정반대다.
-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를 빠뜨린 구속영장 발부라도,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해 변명과 증거제출을 다하고 그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항고는 물론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도 아니어서 불복할 방법이 없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구속이 아니다.
- 제88조의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해도 이미 발부·집행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