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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관세포탈 미수의 공소사실을 관세포탈 예비로 심판할 수 없다.
  • ㉡ 히로뽕투약죄 기수의 공소사실을 히로뽕투약죄 미수로 인정 할 수 있다.
  • ㉢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을 특수공갈죄로 처단할 수 없다.
  • ㉣ 장물보관죄의 공소사실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 할 수 없다.
  • ㉤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 ㉥ 실체적 경합범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을 단순과실치사죄로 인정 할 수 없다.
  • ㉧ 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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