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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 ㉡ 외국법규의 존재
- ㉢ 진술의 임의성
- ㉣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 ㉤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
-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유무
- ㉦ 뇌물죄에서의 수뢰액
- ㉧ 피고인 자필 작성 진술서의 특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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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외국법규의 존재, 뇌물죄의 수뢰액 세 가지여서 3개다.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는 그 자체가 범죄될 사실이고,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좌우하는 외국법규의 존재도 처벌 여부를 정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뇌물죄의 수뢰액은 액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성요건적 사실이어서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진술의 임의성과 피고인 자필 진술서의 특신상태 — 증거능력의 전제사실
-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 — 부가형에 관한 사항
-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보조사실 — 탄핵의 자료
- 친고죄에서 고소의 유무 — 소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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