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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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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자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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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에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해서는 아니 되고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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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불복은 항고에 의해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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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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