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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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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
2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통신비밀보호법」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4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해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사후에 지득하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가 통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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