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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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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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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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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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판례는 이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 잠복하고 있다가 이미 범행에 나선 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단순히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한 것에 그쳐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뇌물공여자에게 공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함정교사라는 사정이 피고인의 뇌물수수죄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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