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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공판절차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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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해설

공판개정 후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공판을 재개하는 경우는 공판절차의 갱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있는 때,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된 때(다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예외),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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