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받고도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1심에서 송달불능이 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함에 있어서 1심에서 송달불능된 주소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
3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내의 주소지 등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다시 미국 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증을 발송하자, 제1심법원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한 경우
해설

법원이 국내 주소지 등으로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미국 내 주소지로 다시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증인이 장기간 귀국할 수 없다는 경위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 피해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은 일시적 사유에 불과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심에서 송달불능된 증인을 항소심에서 같은 주소로만 다시 소환하고 기록상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주소로는 소환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이 소재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