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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그로 인해 사기죄의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는 것이다.
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사기죄와 같이 단일한 범의로 수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 포괄일죄를 이루는 경우, 그 중간에 동종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포괄일죄가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게 되고,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포괄일죄를 분리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으면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그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별개의 범죄인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확정력이 없어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에 의한 보험사기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전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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