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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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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4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해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처벌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벌금형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검사의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이 취급되어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심에서 별개 사건으로 각각 선고받은 형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개별 형량의 단순 합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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