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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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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한다.
2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4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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