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해설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관계 및 입증취지뿐 아니라,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고,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