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3조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일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 피의자를 신문했던 사법경찰관이 법정에서 그 진술내용을 진술하는 이른바 조사자 증언은 제316조 제1항이 조사에 참여했던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이 된다.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제313조가 아니라 제312조가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옳다.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진술증거로 쓸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에 그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