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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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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4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해설
출석보증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그 출석보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과태료이며 감치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정 자체가 적정하다면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보석은 가능하며, 보석취소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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