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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4년 2회차
체포·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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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3
법원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구속된 피의자이며, 체포된 피의자는 그 대상이 아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결정을 하며,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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