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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다음의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 )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 )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 )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 ㉣ 판결정정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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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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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
5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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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51이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구인한 피고인을 인치한 뒤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하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다. 판결정정의 신청은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2 + 5 + 24 + 10 + 10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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