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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재심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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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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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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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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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서'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였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증거를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신규성이 부인되며, 같은 호의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을 의미하고 임의적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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