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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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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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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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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해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별도의 증거조사를 통해 뒤늦게 보강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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