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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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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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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나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에서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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