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및 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증거신청 및 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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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먼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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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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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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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즉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증거결정이 아닌 증거조사 자체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면 법령위반뿐 아니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나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앞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를 먼저 조사할 수 있고, 증거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되며,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면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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