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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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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결정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가중한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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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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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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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이에 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해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지만,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형을 가중할 경우 가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가벼워진 법정형이 기준이 되고,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지만 시효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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