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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청구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해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제도로, 피의자의 보석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대상이 구속된 피의자에 한정되고 체포된 피의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맞는 서술이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하며,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는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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