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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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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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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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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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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시한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그때 비로소 철회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를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효력이 미치고(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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