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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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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해당 사건의 직접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자인 경우에도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건을 심판하는 법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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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제도는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면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
4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소송지휘권의 정상적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관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데 불과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는 기피이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이다.
- 판례는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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