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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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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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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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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쟁점정리, 증거정리, 증거개시 및 심리계획을 할 수 있다.
4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해설

기피신청 사유로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통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당사자의 주관적인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기피제도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판단 기준도 객관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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