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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형사소송법」제450조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 )하여야 한다.
1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2
무죄판결을 선고
3
결정으로 약식명령청구를 기각
4
검사에게 공소장의 보정을 요구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면심리인 약식절차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식의 공판절차로 옮겨 심리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무죄판결 선고, 결정에 의한 약식명령청구 기각, 검사에 대한 공소장 보정 요구는 모두 이 조문이 정한 조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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