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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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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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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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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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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해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은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점은 맞지만, 그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회부 결정은 장래를 향해 재판 진행방식만을 바꾸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소제기 후 법원이 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불복 가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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