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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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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위 메모리카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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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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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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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해설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는 서류이고, 판례는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를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로 보지 않는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외국 세관 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건감정서 등본·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려고 계속·반복적으로 기재·입력해 둔 메모리카드의 내용 등은 업무상 통상문서 내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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