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 위 ㉠과 같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청인에 대하여까지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는 없다.
- ㉢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은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이 틀리다. 판례는 차폐시설 신문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피고인·검사·변호인은 물론 방청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은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는 증인을 신문할 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은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가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므로, 인적사항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신분 노출에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로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