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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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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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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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개정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을포함한다)로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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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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