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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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 세 개다.
㉠은 의무 규정이 아니다.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은 판례와 정반대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해 실체법상 권리를 잃더라도, 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절차법상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은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도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도 공범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다시 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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