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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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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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은 물론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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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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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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