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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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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에 대한「상표법」위반의 공소사실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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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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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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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해설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의 교부자만 甲에서 乙로 변경되었을 뿐, 계약 체결 일시·장소 및 법정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교부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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