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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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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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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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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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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