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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체포·구속·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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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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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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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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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면,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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