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긴급체포서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
4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수색)를 할 수 있다.
체포 그 자체를 위한 긴급한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긴급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과 같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이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압수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