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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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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인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피해자본인의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4
다만, 위③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면의 교부만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서류 등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등사나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사나 서면 교부를 포함한 완전한 신청권은 변호인에게 인정되는 것이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 본인의 권한은 열람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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