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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
1
관할이전의 신청(제15조)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제121조)
3
증거보전의 청구(제184조 제1항)
4
공소장 변경 요구(제298조 제2항)
해설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 관할이전의 신청은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도 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참여는 피고인·변호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 증거보전의 청구 역시 피고인이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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