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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3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법원에 이송한다.
  •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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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 두 개다.

㉢은 결론이 반대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었다면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도 틀리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은 관할위반이라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규정, ㉡은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이송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도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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