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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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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두 개다.

㉡은 주문이 반대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다시 유죄가 인정되면 재심심판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도 틀리다. 판례는 재심청구인이 청구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한다고 본다.

㉠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도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옳다.

㉢은 제420조 제7호 판단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직접 조사를 담당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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