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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과 乙은 공동으로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丙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甲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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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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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진술은 甲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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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②항의 경우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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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丁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서술이다.
판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로는 될 수 없다고 본다.
자백을 그대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옳다.
-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의 법정진술은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 그 경우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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