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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전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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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 두 개다.
㉡은 판례를 뒤집어 놓은 문장이다. 제312조 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조서에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도 결론이 반대다. 조서 일부에 대해서만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어느 부분이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그 부분만 증거로 삼아야 하고, 심리 없이 조서 전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옳다.
㉣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면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해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는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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