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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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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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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 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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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도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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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신문하고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신청의 철회는 당사자의 신청 의사를 거두어들이는 것일 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된 뒤에는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의 부동의 의견을 동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증거서류의 성질과 증거물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할 때는 낭독·내용고지·열람이라는 서류 조사방식과 제시라는 물건 조사방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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