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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2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한다.
3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절차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이 지문은 틀렸다.

공판준비절차도 공판절차에 준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공개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비공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나머지 지문—법원의 소환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필요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는 점,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도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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