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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형사소송법」 상 증거개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 위 ㉠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 ㉣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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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 두 개다.

㉠은 단서를 빠뜨렸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등사나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은 통지 시기와 방법이 모두 틀리다.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가 아니다.

㉡은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

㉢도 도면·사진·녹음테이프 등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까지 '서류등'에 포함된다는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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