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 검사가 단순사기의 공소사실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는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는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 검사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그보다 형이 중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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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다.
㉡은 판례와 정반대다.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고,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에서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달리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 ㉣ 단순사기를 상습사기로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더 무거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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